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38 (2010.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8
회신일
2010.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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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삼는 규정일 뿐, 감면 요건인 취득시기까지 증여자의 취득일로 소급시키지는 않는다. ‍​​‌​​‌‌‌‌‌​‌‌사안은 甲이 2002년 12월 취득한 토지를 2009년 6월 아내에게 증여하고 2009년 11월 사업인정고시 후 2010년 8월 수용된 경우로, 아내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2009년 6월이 되어 당시 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땅이 수용되더라도 증여일 기준 보유기간이 짧으면 제77조 감면 적용이 어렵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12월 甲이 토지 취득

- 2009년 6월 甲이 아내에게 위 토지 증여

- 2009년 11월 사업인정고시

- 2010년 8월 위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배 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143, 2009.06.09.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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