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31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1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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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 합의로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형태, 제3자 간 통상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안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없으면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가를 신축 분양하며 토지와 건물 값 나누기가 애매할 때 분양업자가 임의 산정한 분양가액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그 구분이 사회통념상 불분명하면 안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저는 6년 전 가지고 있던 대지 옆으로 갑자기 신설 전철역이 생기므로 이 땅에 5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준공단계에 이르러 분양을 공고하면서 상가 건물가액과 토지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음

(질의사항) 분양업자가 현지 상가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분양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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