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31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1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 합의로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형태, 제3자 간 통상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안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없으면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상가를 신축 분양하며 토지와 건물 값 나누기가 애매할 때 분양업자가 임의 산정한 분양가액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그 구분이 사회통념상 불분명하면 안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저는 6년 전 가지고 있던 대지 옆으로 갑자기 신설 전철역이 생기므로 이 땅에 5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준공단계에 이르러 분양을 공고하면서 상가 건물가액과 토지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음
(질의사항) 분양업자가 현지 상가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분양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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