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897[법규과-2342] (2025.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897[법규과-2342]
- 회신일
- 2025. 10. 1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18조의4, 시행령 제178조의5), 원화 기준 차익 유무가 과세를 결정한다. 이 사례는 2013년 미국 콘도를 $310,000(당시 환율 1,084원/달러)에 취득해 2025년 9월 $295,000(환율 1,396원/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달러로는 손해를 봤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커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요지】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 13년 거주자 甲은 미국 소재 A콘도 구입
- 취득가액 $ 310,000 구입당시 환율 1,084원/달러
○ ’ 25년 甲, 9월 미국 소재 A콘도 양도
- 양도가액 $ 295,000, 양도당시 환율 1,396원/달러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 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 의 양 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3 · 소득세법 제118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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