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897[법규과-2342] (2025.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97[법규과-2342]
회신일
2025.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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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18조의4, 시행령 제178조의5), 원화 기준 차익 유무가 과세를 결정한다. ‍​​‌‌‌​‌​‌​​‌​‍​‌‌‌​​​​​​‌‌‌이 사례는 2013년 미국 콘도를 $310,000(당시 환율 1,084원/달러)에 취득해 2025년 9월 $295,000(환율 1,396원/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달러로는 손해를 봤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커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요지】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 13년 거주자 甲은 미국 소재 A콘도 구입

- 취득가액 $ 310,000 구입당시 환율 1,084원/달러

○ ’ 25년 甲, 9월 미국 소재 A콘도 양도

- 양도가액 $ 295,000, 양도당시 환율 1,396원/달러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 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 의 양 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3 · 소득세법 제118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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