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43[법규과-2017] (2025.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5-법규재산-0043[법규과-2017]
- 회신일
- 2025. 8. 29.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자가 출국 당시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그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비과세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출국일 현재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 甲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후 출국 일 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 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