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2018.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회신일
2018.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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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동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데,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이라도 국민주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그 공급은 과세대상이며, 이는 자문대상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불공제 신고한 신축 매입세액 416백만원의 경정·환급 청구에서 다뤄진 쟁점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2016.7.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8에 건물신축판매업(주업종 : 거주용, 부업종 : 비거주용)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 지상 1층∼1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14층∼19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받아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함

○ 자문대상인은 쟁점건축물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구조로 건축되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 총 416백만원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7-중-5049, 2017.12.27)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

○ 자문관서가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나 주택 (거주용)으로 분양하고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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