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2022.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회신일
- 2022. 1. 27.
- 소관
- 국세청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같은 조의 감면 특례가 적용된다.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주택 등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항 단서의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면제 역시 본문의 임대개시 기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질의자는 ’09.11.19. ’93년 준공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취득해 ’09.11.2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를 개시하고 ’21.2.25. 양도(임대기간 11년 3개월)하였으므로, 오래 임대한 집 팔 때 양도세 감면을 구하더라도 임대개시일이 ’01.1.1. 이후여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9.11.19. 경기도 ●●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93년에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임
○ ’09.11.24.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 개시
○ ’21.2.25. A아파트 양도(임대기간 : 11년 3개월)
** 질의자는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소유
2. 질의내용
○ 조특법 §97①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요건이 조특법§97①단서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 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 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 <개정 2001.12.31, 2009.2.4, 2019.2.12>
②~⑥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