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03 (201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3
- 회신일
- 2011. 1.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을 매수자에게 승계시키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건물만 넘긴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5년 매수한 집합상가 점포를 임대하던 중 양수자가 안경점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어서 기존 의류소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사례로, 이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5년도에 집합상가 건물내의 점포1칸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 양도 당시 임차인 1명이 의류 소매를 하고 있었으나 양수자가 직접 사업장에서 소매 안경점을 운영할 계획이라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음
Ⅱ
관련규정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2978, 2008.9.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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