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1364 (2003.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64
회신일
2003.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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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질의 토지는 1987.8.8. 계약금, 1988.2.8. ‍​​‌‌‌‌​‌‌​​‌‌중도금을 거쳐 1988.7.28. 잔금을 지급하고 1991.4.26. ‍​‌‌‌​‌​‌​‌‌​‌면적 증가분 약 13만 원을 추가 정산한 사안으로, 잔금 낸 날이 대금청산일로 확인되면 그 날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판정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ㆍ총분양금액 : 14,901,117원 (확정금액 15,031,724원)

ㆍ계약금 : 1987.08.08. 5,000,000원

ㆍ1차중도금 : 1988.02.08. 5,960,000원

ㆍ잔금 : 1988.07.28. 3,941,117원

ㆍ정산일 : 1991.04.26. 면적 증가분 금액 130,607 추가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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