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 (2007.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
- 회신일
- 2007. 2.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에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으면 그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와 상증법 제35조이다. 이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더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즉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헐값에 양도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할증평가를 반영한 상증법상 시가로 계산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등을 포함한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은 경우 당해 상증법상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비상장내국법인(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갑)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② 위 사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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