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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발행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2021.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법령해석과-3658]
회신일
2021.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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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 감액분은 제외)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이 '16~'19년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뒤, 그 발행에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80억원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세금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해석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년부터 ’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19.2월부터 ’20.2월까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상환한 후,

○ 이후 질의법인은 ① (’21.9.10.) 이사회 결의로 ’16년부터 ’19년까지 각 발행한 신주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8,00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② (’21.11.2.) 보통주식 1,6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우선주 상환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고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배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 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 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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