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5-법인-2082[법인세과-1460] (202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2082[법인세과-1460]
회신일
202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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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뒤, 2차 주주총회 결의로 그중 '21년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으로 특정해 배당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은 제외하는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07년 3월 설립된 게임 개발·퍼블리싱 유가증권 상장사로, 유상증자·전환사채 전환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 납입자본 재원과 불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2022년 3월 31일 1차 주주총회에서는 전입할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이 전제된다. 이처럼 주주총회로 배당 재원을 정하기가 이루어져 감액대상 자본준비금이 특정되면 그 재원의 성격에 따라 익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7.3월 설립되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유가증권 상장사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2007년 설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되어 옴

○ 질의법인은 ’22.3.31.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 이익잉여금에 전입할 “주식발행초과금”의 세부내역까지는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함

○ 질의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에는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볼 수 있는 재원과 불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있어,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2조 에 따라 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 결의로 1차 주주총회시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21년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정하면서 그 재원을 「’21년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특정하는 경우에,

- 해당 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 따른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다. <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4. <생략>

5. 「상법」 제345조제1항 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 6. <생략>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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