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2022.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법인-4610[법규과-380]
- 회신일
- 2022. 1.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면, 그 배당을 받은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은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하는데, 질의 대상인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어서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A법인이 인적분할분과 구분해 현물출자분 자본준비금만 특정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뒤 현금배당하는 경우, 주총 결의로 준비금 줄여 현금배당한 그 금액은 주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발생일시
발생원인
금액
20XX년 XX월
인적분할
000백만원
20XX년 XX월
현물출자
000백만원
-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 임
○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보유중인 자본잉여금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461조의2 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 후 해당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 하는 경우
- 특정 자본준비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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