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서면3팀-1317 (2005.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17
- 회신일
- 2005. 8.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부가세 돌려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공제세액이 그대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환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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