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서면3팀-1317 (2005.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17
회신일
2005.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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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부가세 돌려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공제세액이 그대로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환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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