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10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0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인도한 공장을 공급자(공급 사업장)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의 사업장 및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비추어, 매출의 귀속 사업장은 계약·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로 주문·결제한 장소와 물품을 실제로 받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인도가 일어나는 공장(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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