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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10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0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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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인도한 공장을 공급자(공급 사업장)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의 사업장 및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비추어, 매출의 귀속 사업장은 계약·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로 주문·결제한 장소와 물품을 실제로 받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인도가 일어나는 공장(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 (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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