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7.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회신일
2007.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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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과 대금결제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자동차 제조 법인이 본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은 본사 물건은 공장에서 나가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은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공장이 되며, 이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원칙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한다. ‍​​‌​‌‌‌​​‌​​​유사 예규(부가46015-1695, 2000.7.18)도 콘크리트 거푸집 판매·임대 사례에서 동일하게 공장을 공급자로 보았다. ‍‌​‌​‌‌​‌‌​​​​다만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본점이 고객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695, 2000.07.1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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