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법령해석과-2907] (202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법령해석과-2907]
- 회신일
- 2021. 8. 24.
- 소관
- 국세청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다 공실이 된 건물을 양도하면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신청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훈련생 기숙시설(생활관)과 교육훈련용 문화관을 2021년 6월 양도계약하였고, 생활관은 2021년 1월까지 기숙용으로만 쓰다 공실이었으며 문화관 1층 일부는 카페·레스토랑 과세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면세사업 쓰던 건물 팔 때 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 시 매입 당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다.
【요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다가 현재 공실인 건물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발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교육훈련 및 훈련생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재단 명의로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 중 훈련생을 위한 기숙시설 (이하 “생활관”) 과 교육훈련용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이하 “문화관”) 에 대한 매매계약을 ’21.6월 체결함
○ 생활관은 ’21.1월까지 건물 전부를 훈련생을 위한 기숙시설로 사용하다 현재는 공실상태이고
- 문화관은 1층 일부를 신청법인의 지점이자 과세사업장인 □□ 카페, ○○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그 외 건물 전체를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활관과 문화관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4개의 건물에서 교육훈련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생활관과 문화관 매입 시 공통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없으며, 이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도 없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하생략)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