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용역수수료 매출누락이 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법령해석과-3158] (2015.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64[법령해석과-3158]
- 회신일
- 2015. 11. 26.
- 소관
- 국세청
화장품 도소매업자가 정상 신고해 오던 사업장을 사무실로 활용해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신청인은 위탁자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40만원은 사찰에 지급하고 6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종교활동을 비과세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적정 신고해 온 사업자의 부업 매출 신고 누락은 별도 사업의 무신고가 아니라 기존 신고 내용의 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알선용역을 실제로 동일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요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A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 신청인은 동일한 A사업장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해인사 고불암의 포교사 및 대전지역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상의 위폐를 해인사 고불암에 봉안하게 해주고
- 위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40만원은 사찰에 지급하고 신청인은 수수료(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았으나, 종교관련활동은 비과세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고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알선용역수수료 매출누락이 과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 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 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 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70조 · 법인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근로소득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연부연납 조기납부한 차기분 상당액의 추가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 참고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다운계약서로 부가세 과소신고 후 자진 수정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