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56 (2000.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56
- 회신일
- 2000. 6.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원고로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도서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인쇄·제작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도서는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되고, 인쇄·제책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는 대법원 83누172 판례가 논거다. 이 사안에서 을은 갑의 원고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출고단가로 대금을 청구할 뿐 스스로 편집·출판한 것이 아니어서, 학습교재 인쇄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되며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 계약에 의하여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의 업태는 제조, 도매업으로 학습교재를 취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A 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임.
- 을의 업태는 제조 인쇄, 출판업으로 과세, 면세 겸업자임.
- 을은 갑의 제시된 원고에 의거 제품 A를 생산공급함
- 을은 A의 출고단가를 산정하여 갑에게 제품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납품받은 제 품을 전혀 가공치 않고 입고 원상태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갑이 을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A제 품에 대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552, 1983. 5. 19.
차트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차트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차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차트사가 아닌 자가 차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대법 83누 172, 1985. 11. 12
부가가치세법 제1조 ㆍ제2조ㆍ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ㆍ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ㆍ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제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ㆍ인쇄ㆍ제본ㆍ판매 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고 개인이 그 ××보를 편집ㆍ인쇄ㆍ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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