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01 (200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01
- 회신일
- 2002. 3.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기본통칙 10-0-1), 국외에서 사용되는 외국 광고매체 광고료는 거래장소가 국외여서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러시아 국가대표팀 유니폼 스폰서 유치, 광고효과 보고, 프로모션 진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공급 용역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러시아○○협회의 러시아○○국가대표팀 유니폼 스폰서를 국내광고대행사가 유치하도록 하고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주(스폰서)에게 광고효과 보고 및 프로모션의 진행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569, 1997.07.11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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