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339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39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광고대행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징수해 매체사(신문사)에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던 중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매체사에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한 채권)가 대손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광고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신이 받는 대행수수료에 한정되고 매체사에 지급되는 광고대금 자체는 광고대행사의 용역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대신 변제한 광고대금은 자기 공급분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는 그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광고주(공고발주업체)로부터 광고대금회수 및 광고매체사(신문사)에 지급되는 광고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광고 매체사에 부도어음과 관련된 모든 광고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