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417 (2000.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17
회신일
2000. 9.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질의인은 1994년 폐업 후 2000.3.10 수령한 1994년귀속 소득세 22,035,460원을 전액 체납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 없음을 확인해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00.5.31 결손처분한 사안이다. 납세자가 미국 이민을 위해 해외이주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비해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세무사)을 지정한 것으로, 이러한 해외이주 세금 처리 대리인 설정신고는 수리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결손처분된 납세자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결손처분납세자

성명: 최〇〇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호

귀속연도 : 1994 세목 : 소득세 세액 : 22,035,460원

결손처분일자 : 2000.5.31

결손처분이유 :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〇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납세자 : 최〇〇

납세관리인 : 정〇〇(세무사 No.9799)

위 납세자 최〇〇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〇〇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3.10자로 1994연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〇〇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최〇〇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문〇〇(38세)으로부터 2000.5.9 이민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결손처분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〇〇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