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재산46014-1070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70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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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20%다(질의 당시 규정). ‍​​‌​‌​​‌​​‌‌​​완공 전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세금이 쟁점으로, 이러한 권리 양도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사용검사일 이전에 양도했는지가 부동산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구분되는 기준이 되며,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제시된 20% 세율은 질의 당시의 양도소득세율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세율과 다를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전문】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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