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62 (2003.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62
- 회신일
- 2003. 4. 25.
- 소관
- 국세청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라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유지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이자·수수료·유가증권 매각익·고정자산처분익 등을 말한다. 따라서 망한 금융회사라도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수익금액이 발생하면 당시 세율(수익금액의 1천분의 5)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파산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재조예46012-78(2003.3.21)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〇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나. 관련예규
〇 재조예46012-78, 2003.3.2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〇 법인46012-4083, 1999.12.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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