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62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62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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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라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유지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이자·수수료·유가증권 매각익·고정자산처분익 등을 말한다. ‍​​‌​‌‌‌‌​​​​‌따라서 망한 금융회사라도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수익금액이 발생하면 당시 세율(수익금액의 1천분의 5)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파산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재조예46012-78(2003.3.21)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〇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나. 관련예규

〇 재조예46012-78, 2003.3.2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〇 법인46012-4083, 1999.12.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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