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범위
재산46014-279 (200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9
- 회신일
- 2000. 3. 4.
- 소관
- 국세청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질의 사안은 개인사업자가 1999년 5월 구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해 6월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9월에 건물을 완공한 경우로, 이전 목적의 양도이고 3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연 대상이 된다. 공장을 옮길 때 낸 양도소득세를 미루려는 납세자에게는 신공장의 준공·사업개시가 이 3년 기한을 채웠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써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사업확장에 따라 신공장을 취득 이전 하기 위하여 1999년 05월에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68조 6항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1999년 02월에 신공장용 부지를 매수 계약한후 공사를 착수한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어 오던중 신공장으로 1999년 06월에 이전하여 1999년 09월에 건물을 완공필 하였으며
다. 위의 가호, 나호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2000년 01일 04일자로 개인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이 경우 위의 가호와 같이 과세이연을 신청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시 신공장을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공장의 과세이연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물출자인경우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관련 문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범위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50%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미등록·분할양도는 배제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현물출자 시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아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
합병에 의한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 등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