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서면1팀-616 (2004.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16
회신일
2004.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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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세액이 경정·취소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과세표준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환급 사유가 신고납부분인지 기납부세액 초과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질의 사안은 2000사업연도 지급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해 신고한 뒤 2001사업연도에 같은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했으나, 과세관청이 2000사업연도는 손금불산입 경정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 고지하고 2001사업연도는 익금불산입 경정으로 세액을 환급 결정하면서, 세금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문제된 경우다.

【요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사업연도 지급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였음.

- 2001사업연도에 이르러, 상기 지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질의자가 확인하여, 2002년 3월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에 2000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계상과 상쇄하기 위하여 동일한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이때, 2001사업연도 역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2000사업연도는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 수수료를 손금 불산입 경정 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 또한, 2001사업연도는 회사에서 상기 2000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익금산입액을 익금불산입으로 경정결정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기 2000사업연도 고지세액에 환급금액을 충당하였습니다.

[질의요지]

- 상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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