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0867 (201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0867
- 회신일
- 2015. 6. 30.
- 소관
- 국세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춰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그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4항은 창업 후 3년 이내 2015.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이 감면을 규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돼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벤처기업 갱신을 놓쳐 재인증받은 경우처럼 잔존감면기간 중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남은 기간 감면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기존 해석례(법규법인2011-0434 등)와 같은 취지다.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00.00.에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
① 2013.00.00.(2015.00.00.까지 유효)
② 벤처기업 갱신을 놓쳐 재인증을 준비 중
- 질의법인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경리하고 있음
- 법인설립 사업연도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하였고 2013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 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 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09, 2011.4.21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 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2007.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법인2010-0140, 2010.5.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2007. 12.31. 법 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법인2010-0095, 2010.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0235,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 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 20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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