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1816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16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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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다. ‍​​‌‌‌​​‌‌‌‌​‌한 달치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묶어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방식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사사례(부가22601-359)와 같이 1역월을 넘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

【요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59, 1982. 10. 12.

사업자가 매입매출장의 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란 앞에 ‘고’라고 표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인 매출처거래명세서와 매입처거래명세서 및 이에 준한 서식의 거래명세서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22601-359, 1991. 3. 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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