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2014.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5
- 회신일
- 2014. 7. 4.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개시한 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개정(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용인시와 강남대학교가 협약으로 공동운영하며 산학협력단에 둔 지역발전 연구센터가 지역 현안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시행령 제45조제2호 단서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일몰조항을 두었으나, 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분은 종전대로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센터 운영주체: 용인시와 강남대학교가 협약에 의해 공동운영하며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4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에 동 센터를 두고 있음
나. 센터 운영목적: 용인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센터 사업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중․중기 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 지방행정 제도개선․재정확충․주요정책 및 혁신과제연구 등
다. 센터 운용재원 및 재산: 용인시 및 강남대학교 출연금․보조금, 이외 출연금․기탁금, 기타 수입금 및 연구보고서 등 모든 재산, 강남대학교에서 출연한 현물 일체
라. 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권 및 판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센터에 귀속
2. 질의내용
가. 당 센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 단서‘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역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일몰조항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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