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호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일 지번·동일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업장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상가 호수가 바뀌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필요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만으로 변경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 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91, 1998.11.04.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이하생략
○ 서면3팀-2646, 2004.12.28.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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