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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201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회신일
201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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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질의법인은 유해성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려 규제 대상 화학물질을 심사가 필요 없는 물질로 가장해 수입하다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회사가 낸 벌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

【요지】

법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이라함 )은 화학제품 원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질의법인이 수입하는 품목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연간 수입중량(100kg)이내는 별도의 규제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면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바

- 질의법인은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가 필요없는 물 질로 가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함

2. 질의내용

○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 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 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 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69조 · 관세법 제282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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