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으로 하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미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현금 또는 비상장 외국주식을 대가로 양도한 사안으로, 해외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팔 때의 과세표준 기준을 다룬다. 다만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해석례(서이46012-10900)도 주식교환 등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고 본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국내소재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A(네델란드 소재 외국법인)는 갑회사의 주식 100%를 X(미국소재 외국법인)에게 양도함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질의1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질의2
양도대가를 X법인 보유 외국법인 발행주식(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비상장 및 미등록)으로 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2000.12.29. 개정)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00, 2003. 5. 2.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 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46430-411, 1993. 4. 7.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규정 중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제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
관련 문서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 확정 시 양도가액평가방법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신고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시가보다 낮게 최대주주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아닌 시가액이다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표는 양도가액 유무로 산정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대가와 시가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