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을 갖추면,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가주택 해당분 제외). 다만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현재 주택 보유현황
(1) 재건축 아파트 1호
- 2002. 4월 주공아파트 10평을 취득하여 2002.11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고 2005.12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 난 입주권을 보유, 재건축 사용승인일이 2006. 6월 예정입니다.
(2) 거주중인 아파트
- 1993.11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시 소재)하고 있음.
2.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를 할 예정에 있음.
[질의사항]
현재 시점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언제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7, 2006.02.03.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