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의 생활원예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서삼46015-11320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20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인공토양이 담긴 식물재배용기와 씨앗, 영양수 등을 패키지화한 생활원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데, 상품·제품 등 유형적 물건은 모두 유체물에 포함되므로 인공토양 등도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예용품 판매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고 본 부가46015-1022 등 유사 예규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인공토양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존에 인공토양을 제조하여 ○○은행 등에 판매해온 회사로 신규제품을 출시코자 하는 바, ‘○○’이라는 신제품은 인공토양이 담긴 식물재배용기와 씨앗, 영양수 등 식물키우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 있는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소비자가 구입하여 직접 키워볼 수 있는 생활원예제품임. 당해 재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22,2001.07.05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4,2000.02.03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r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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