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5 (2011.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5
회신일
2011.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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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처가 다른 기관과의 출자비율(38:62)대로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행하라고 구두로 통지한 사안으로, 발급 상대방은 그러한 통지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 ‍​​‌‌‌​‌‌‌​‌‌​‍‌​​‌​​​​‌​​‌​발주처가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확인해 발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건설은 2010.10.29 국가를 상대자(△△남도개발공사)로 “△△도청(내포)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제1회 기성검사원을 2011.1.13 △△남도개발공사로 제출하였고 2011.1.20일자로 기성검사가 완료된 상태임

- 한편 △△남도개발공사로부터 2011.1.20일 “신청한 공사대금은 △△남도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출자비율(38:62)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도 출자비율대로 발행하라”고 구두로 통지받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 남도개발공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출 자비율대로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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