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5 (201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75
- 회신일
- 2011. 5. 11.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처가 다른 기관과의 출자비율(38:62)대로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행하라고 구두로 통지한 사안으로, 발급 상대방은 그러한 통지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 발주처가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확인해 발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건설은 2010.10.29 국가를 상대자(△△남도개발공사)로 “△△도청(내포)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제1회 기성검사원을 2011.1.13 △△남도개발공사로 제출하였고 2011.1.20일자로 기성검사가 완료된 상태임
- 한편 △△남도개발공사로부터 2011.1.20일 “신청한 공사대금은 △△남도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출자비율(38:62)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도 출자비율대로 발행하라”고 구두로 통지받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 남도개발공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출 자비율대로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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