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일46014-10166 (2003.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66
회신일
2003.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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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에 불만을 품고 친구와 서로 당첨된 입주권을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가 정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므로, 이러한 재건축 입주권 맞바꾸기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유사 예규(재일46014-453)도 자산의 교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판단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저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동호수를 추첨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 평형에 당첨되었고 친구 또한 같은 경우이어 상의 결과 서로 당첨권을 교환 하게 됨

(단, 제가 친구에게 5천만원의 프레미엄을 주는 조건임)

- 저와 친구는 모두 1가구 2주택 소유자임

【질 의】

- 이 경우 저와 친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국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53,1994.02.18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 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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