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재산46014-576 (2000.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76
- 회신일
- 2000. 5. 13.
- 소관
- 국세청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그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 부동산 팔면 세금 누가 내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당해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경매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 처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신탁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 경쟁처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공개경쟁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공급시기 등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