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0.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3
회신일
2010.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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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국세법령 적용에 관한 궁금증은 상담해 주지만,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회신은 세액계산 요청에 대해 계산 대행을 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밝힌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세액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요지】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음

【전문】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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