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1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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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와 수돗물검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검침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계약에 근거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이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도 검침 대행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다면,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검침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지】

수도사업자와 수돗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수도사업자와 수도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도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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