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0 (2004.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0
회신일
2004.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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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이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는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한다. ‍​​‌‌​​‌​​​​​‌‍‌​‌‌‌‌​‌‌‌​​‌사안은 법인주주가 비상장법인 임원에게 지분 1.5%(5만주)를 양도하면서 장외주식 매매가격 중 최근 거래가·연평균 거래가·상증법 평가액 가운데 어느 것을 시가로 볼지 다툰 것으로, 계속·일반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된다.

【요지】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지분 1.5% 보유 주식(50,000주) 전량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갑설) 최근 거래분(10.21. @210원에 10,000주, 10.21 @210원 17,000주) 거래가액인 @210원

(을설) 2004년 평균 거래가액인 @213원 (2004.1-11월 거래량 80,000주, 거래대금 17백만원)

(병설) 상증법상 평가액인 @136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902, 2003.10.31.

[질의]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963, 2000.8.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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