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582[부동산납세과-981] (201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동산-0582[부동산납세과-981]
- 회신일
- 2017. 8.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이므로 포기한 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해당 지분은 상속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시기 등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12.02. 甲의 남편 乙은 ‘울산시 중구 교동’ 소재 A주택 및 토지 취득
- 2014 .05.27. 乙사망(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子3)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子3에게 3,300만원을 지급 (2016.10.31 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甲 이 A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 ( 子1, 子2 는 상속포기)
- 남편 乙은 사망당시 1주택 보유(사망당시 甲과乙은 동일세대원)
- 2016.10.11. 甲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 2017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상속인 甲이 A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대가로 子3에게 상속 재산분할금을 현 금으로 지급하고 2016.10.11.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A주택을 2017년 중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법규재산2012-237(2012.07.28)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 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36(2012.06.25)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 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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