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하여 제3자가 공급대가를 변제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제도46013-10085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85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아스콘 제조업체가 공동수급업체 A에 납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A의 부도로 대금을 다른 수급업체 B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로 수정하고 B에게 재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제3자의 대가 변제는 거래당사자(공급받는자)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수정·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폐업하고 그 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더라도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B업체)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로포장용 아스콘 제조업체가 도로건설 공동수급업체 중 A업체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은 A업체의 부도로 당해 공동수급업체 중 다른 B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로 수정하고 B업체로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0,1998.10.02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대신 변제받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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