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상속지분 변경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

재산세과-3419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9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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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 지분을 늘려도 새 집으로 잡히는지가 쟁점인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이후 지분 변동이 있어도 소수지분자 등 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태로 고정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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