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391[부가가치세과-1549]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391[부가가치세과-1549]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양액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를 정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은 그 범위를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로 한정한다. 별표 1에는 동력시비기(제25호)가 있으나 양액기는 없으며, 선례(서면3팀-2122)도 동일·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양액기가 동력시비기와 기능이 유사하고 비료를 영양액으로 공급하는 기계라 하더라도, 농민 공급 농기계 세금을 영세율로 처리할 수는 없다.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으로 원가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음
-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원가 계산을 하면서 재료비 중에 양액기가 있음
○ 영세율 품목 중 동력시비기는 해당 기능이 농작물에 필요한 퇴비 및 비료를 주는 장치이며, 유체상태의 영양제로 공급하는 양액기는 해당 기계의 목적이 동력시비기와 동일하고 기존 시비기보다 앞선 기술로 비료를 영양액으로 공급하는 기계임
2. 질의내용
○ 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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