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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391[부가가치세과-1549]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391[부가가치세과-1549]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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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를 정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은 그 범위를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로 한정한다. ‍​​‌​​​​​​‌​​‌별표 1에는 동력시비기(제25호)가 있으나 양액기는 없으며, 선례(서면3팀-2122)도 동일·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양액기가 동력시비기와 기능이 유사하고 비료를 영양액으로 공급하는 기계라 하더라도, 농민 공급 농기계 세금을 영세율로 처리할 수는 없다.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으로 원가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음

- 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원가 계산을 하면서 재료비 중에 양액기가 있음

○ 영세율 품목 중 동력시비기는 해당 기능이 농작물에 필요한 퇴비 및 비료를 주는 장치이며, 유체상태의 영양제로 공급하는 양액기는 해당 기계의 목적이 동력시비기와 동일하고 기존 시비기보다 앞선 기술로 비료를 영양액으로 공급하는 기계임

2. 질의내용

○ 양액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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