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379 (201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79
- 회신일
- 2013. 7. 22.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따라 산정하며, 신고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값을 쓸 수는 없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법인세법 제60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비대상 법인처럼 신고상 영업이익과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이익에 차액이 생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 재산출이 아니라 신고 시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갑]은 A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B]법인 주식도 4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 한편,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임(외부감사대상과 비감사대상법인)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영업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된 영업손익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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