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설립법인이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및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120-10342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20-10342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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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주가 설립한 별개의 법인이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은 관련 수익을 인식한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울소재 ○○(주)가 백화점과의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임대 용역을 제공하며 관련 손비를 계상하고, 동일 주주가 별도 설립한 다른 소재지 법인이 그 수익을 전부 인식한 사안이다. ‍​​‌‌​​​​‌‌‌‌‌‍​​‌​‌​​‌‌​‌​‌각 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상 독립된 법인격과 소득을 가지므로, 수익 낸 법인의 원가로 다른 법인의 지출을 대신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손비는 이를 실제로 지출한 법인에 귀속된다.

【요지】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서울소재 ○○(주)가 (주)○○백화점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하던중 별도 설립된 ○○소재 ○○(주)(동일한 주주가 설립)가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을 전부 인식하여 서울소재 ○○(주)는 영업과 관련한 손비를 계상하고 ○○소재 ○○(주)는 관련 수익을 계상한 경우 ○○소재 ○○(주)의 손비를 ○○소재 ○○(주)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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