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1085 (200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85
- 회신일
- 2003. 7. 8.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위탁관리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가 금전을 각출해 모든 지출을 하는 경우, 그 지출분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받을지 아파트단지 고유번호로 받을지, 즉 아파트 위탁관리 세금계산서 명의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를 근거로,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거래의 실질로 가려 교부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단지가 비영리단체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입주가가 금전을 각출하여 모든 지출을 다하고 있으며 당해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 이름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아파트단지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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