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권 양도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자산과 함께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기부하고 받은 사용권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수익권 양도대가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을 구성한다. 유사 선례(부가46015-716, 서삼46015-11209)도 무상 사용·수익권 양도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지방공기업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에게 동물원의 일부 건물을 2002.10월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8년간의 사용수익권을 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4.10.월에 동 사용수익권과 자산(부채는 제외)을 동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사용수익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6, 1999.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1209, 2002.7.24
사업자가 지방재정법 및 자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버스터미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무상사용․수익권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귀 질의 양도대가 전체금액)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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