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ㆍ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25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5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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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간 카드거래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 시 같은 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956)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6, 1997.8.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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