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25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5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간 카드거래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 시 같은 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956)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6, 1997.8.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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