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관련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공인중개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재건축 관련 협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당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03.7.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재건축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던 계약형태가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협력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나 거래의 실질은 변함이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19조가 부동산업·사업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수료 세금은 명칭·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7.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재건축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의 실질은 변함이 없으나 계약형태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협력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1) 당해 공인중개(컨설던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재건축관련 용역수수료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범위
(질의2) 당해 공인중개사(컨설던트)가 수입하는 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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