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6.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 회신일
- 2006. 2. 17.
- 소관
- 국세청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물출자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따라서 주택을 조합에 출자하지 않고 매도하면서 계약 후 2개월 뒤 잔금을 받는 경우에도 잔금 받은 날 양도세 과세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동사업자(15가구) 결성(조합)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상기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나 현물출자일 중 빠는 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물출자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본인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하는 연립주택을 상기(조합)에 현물로 출자하지 않고, 매도할 때 조합구성 시 매도 계약하여 2개월 후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도계약날짜와 잔금을 받은 날 중 어느 날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날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02, 1998.12.09.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09, 2003.11.25.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 4.16. 및 제도 46014-12468, 2001. 7.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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